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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상담심리학회 - 자격변경 (준회원 --> 정회원) 신청에 관한 안내
  • 작성자 : 비움심리상담
  • 작성일 : 2018-05-14
  • 조회 : 1426

  • 회원의 자격변경이 되는 사례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.
  • 첫째, 자격증 취득에 의한 자격변경
  • 둘째, 석사(박사)학위 취득으로 인한 자격변경
  • * 준회원 입회 후 상담관련 석사(박사)학위를 취득하여도, 별도 자격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유지됩니다.
  • ○ 자격변경 신청절차
  • ◈ 신청 방법 : MYPAGE(내정보) > 자격변경신청서 작성 > 자격변경심사요청 버튼 클릭
  • ◈ 자격변경
  • 1. 자격증 취득에 의한 자격변경
  • - 자격심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안내된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2. 석사/박사학위 취득에 의한 자격변경
  • - 석사(박사)학위증명서와 석사(박사)성적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심사 가능하며, 성적증명서에는 이수구분(전공, 공통...)표기가 있어야 심사 가능합니다.
  • ※ 자격변경심사는 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• ○ 제출 방법
  • 1. 홈페이지 : 자격변경신청서에 파일 첨부
  • 2. 이메일 : kcpa@krcpa.or.kr (파일 첨부)
  • 3. 주소 :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422호 (우편번호 : 04797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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